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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수정]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FAQ (제18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관련)

관리자 2020-02-04 조회 513

* 주요 변경 내용: 시험일 기준, 중국 방문자 시험 응시 불가 및 환불 기준 변경

 

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유행하고 있는데 자격시험은 연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A. 현 단계에서 자격시험 일정 연기계획은 없습니다. 연간 계획에 의해 시행되는 국가자격시험의 연기는 수많은 수험자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더 큰 국가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Red) 단계로 상향 조정될 경우 정부의 대응지침에 따라 관련 부처(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연기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Q. 공단에서는 시험 시행 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A. 우리 공단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난 28,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수험자에게 마스크 착용 등 감염예방에 협조를 당부는 문자메시지 발송하였으며, Q-net를 통해 감염예방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공고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장 내에 감염예방 용품을 비치할 계획입니다.

 

 

 

Q.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데 시험 응시가 가능한가요?

 


A. 질병관리본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대상에 따라 자가격리대상 이상 감염 우려 수험자(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는 격리조치 대상자로서 시험 응시가 불가하며, 시험 시행일 기준 중국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인 자 또한 시험 응시 불가 대상자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기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질병관리본부의 대응 방침 변경 시, 수정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자가격리대상 이상 감염 우려자(시험일 기준)

1. 의사환자

-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2. 조사대상 유증상자 : 중국을 방문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나타난 자

3. 자가격리대상자 <추가>

-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 후 14일 이내인 자(내국인, 외국인)

- 확진환자와 접촉(밀접접촉자, 일상접촉자 모두 해당) 14일 이내인 자

 


 

 

Q. 시험실에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수험자가 있어 불안해서 시험을 제대로 못 보면 어떡하죠?

 


A. 기침,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심한 수험자가 있는 경우 필기시험은 별도 시험실에서 이동 후 응시토록 하겠으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Q. 감염 우려로 인해 시험 미응시 시 검정수수료 환불이 가능한가요?

 

A. 단순 호흡기 증상, 불안 심리 등에 의한 접수 취소 및 환불 신청자의 경우 시험 시행일 전일(2020. 2. 7(금)) 11:00까지 Q-Net을 통해 접수 취소 가능하며, 원서접수 수수료의 50%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및 자가격리대상 이상 감염 우려자로서 격리 조치로 인해 시험 응시가 불가하여 환불 신청(관련 증빙서류 첨부)할 경우 접수수수료의 100%가 환불 처리됩니다.

아울러, 정부에서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에 따라 수험자 및 시험위원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 시험장 내 손세정제 비치, 안내문 부착 등을 통해 감염예방 조치 중이니 개인위생에 주의하시어 시험에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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