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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자능력검정시험 자격정보 ■
■ 자격정보
자격명 : 한자능력급수 ◾자격등급 : 특급, 특급II, 1급, 2급, 3급, 3급II ◾자격종류 : 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 2008-0645 ◾공인번호 : 교육부 제2019-7호 (자세한 사항은 하단 '공인민간자격과 공인기간' 참조)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총비용(세부내역) - 특급, 특급II, 1급 : 총비용 45,000원 (응시료:45,000원, 자격발급비:최초1회 무료) - 2급, 3급, 3급II : 총비용 25,000원 (응시료:25,000원, 자격발급비:최초1회 무료) ◾환불규정(자세한 사항은 '시험안내>검정료(환불)안내' 참조) - 응시료 : 접수마감일까지 100% 환불, 시험일-5일까지 50% 환불, 시험일-4일 이후 환불 불가 - 자격발급비(최초1회 무료) : 재발급의 경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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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명 : 한자능력급수 ◾자격등급 : 4급,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 ◾자격종류 : 등록(비공인)민간자격 ◾등록번호 : 2008-0645 ◾자격발급기관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총비용(세부내역) : 총비용 20,000원 (응시료:20,000원, 자격발급비:최초1회 무료) ◾환불규정(자세한 사항은 '시험안내>검정료(환불)안내' 참조)
- 응시료 : 접수마감일까지 100% 환불, 시험일-5일까지 50% 환불, 시험일-4일 이후 환불 불가 - 자격발급비(최초1회 무료) : 재발급의 경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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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한자능력급수 4급, 4급II, 5급, 5급II, 6급, 6급II, 7급, 7급II, 8급"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 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 응시자격
특급·특급II의 응시자격제한을 폐지하며,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6회부터 적용) 1급~8급은 재학여부, 학력, 소속, 연령, 국적 등에 상관없이 원하는 급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제29회부터 적용) |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어문회 ◾대표자 : 성환갑 ◾연락처 : 1566_1400 ◾이메일 : khes@hanja.re.kr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64 한국어문회관 502호 ◾홈페이지 : www.hanj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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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국내에서 시행하는 자격검정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됩니다.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4497호)에 의해 국가가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법률 제11722호)에 의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관리·운영하는 자격입니다.
◾민간자격 중 국가로부터 공인받은 자격을 공인민간자격이라고 하며, 공인민간자격은 국가자격과 동일한 혜택(자격기본법 제27조)을 받습니다. 공인민간자격은 해당 공인기간이 종료되면 심의 결과에 따라 재공인을 받습니다.
◾본회가 받은 공인기간동안 취득한 한자능력급수는 취득자의 평생 동안 유효하며, 비공인기간에 취득한 한자능력급수는 등록민간자격이며, 공인민간자격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인기간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본회가 관리·운영하는 공인민간자격과 공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바랍니다.
홈페이지 : www.hanj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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