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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사·지도사 공채시험 한국사 과목,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지방연구지도직규정」,「연구지도직규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 연구사 및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1차 과목인 한국사가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위 내용을 담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및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1일 밝혔다.
□ 개정안에 따르면,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의 한국사 문제는 지방직은 2021년, 국가직은 2022년부터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으로 대체된다.
○ 이는 연구사 및 지도사 공채시험이 국가직은 매년 상반기, 지방직은 매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점을 고려해 수험생에게 충분한 시험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서다.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기준등급은 2급 이상으로, 국가직‧지방직 7급 공채시험과 동일하다.
□ 또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서는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성과평가시 근무성적의 반영 비율을 9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관리 권한을 확대했다.
○ 현재, 지방공무원의 성과평가 시에는 근무성적 70~80%, 경력 30~20%의 비율로 반영되나,
○ 앞으로는 근무성적 70~90%, 경력 30~10%까지 비율 조정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자치단체 인사관리의 탄력성이 높아진다.
※ (국가직) 근무성적 80∼95%, 경력 20∼5%
□ 류임철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2021년부터 연구사‧지도사 공개채용시험도 7급 공채시험과 같이 한국사검정시험으로 대체된다”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험생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우수 인재들이 공직에 많이 진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 |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
구 분 | 주 요 내 용 | 대상조문 | |||||||||
한국사 검정시험 대체(21년~) | ▸연구사 지도사 공개경쟁채용시험 1차 시험 과목 중 한국사과목을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제22조 | |||||||||
성과평가시 근무‧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 | ‣연구사·지도사 성과평가시 근무·경력평정 조정비율 확대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시,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의 조정비율을 10%에서 20%까지 확대
| 제1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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