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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장애인연금법[시행 2020. 1. 21.]

관리자 2020-01-21 조회 340

장애인연금법

[시행 2020. 1. 21.] [법률 제16869호, 2020. 1. 2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는 모든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계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현재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하고 있는 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을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변경함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장애인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86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2018년의 기초급여액 및 일부 수급자에 대한 2019년"을 "2018년부터 2021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를 "1월부터 12월까지로"로 한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교육급여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한 2020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4. 2021년의 기초급여액: 30만원

    법률 제16259호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초급여액의 적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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