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1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전문위원회에 공동으로 두는 3명의 상근(常勤)위원이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사용자, 근로자 및 지역가입자를 각각 대표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일부 위원을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는 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운용 체계를 개선ㆍ보완하여 국민연금기금을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성윤모
⊙대통령령 제3037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여 매년 공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용위원회의 회의, 보고서의 작성ㆍ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0조의3 및 제80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검토ㆍ심의하기 위하여 운용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야별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ㆍ심의한다.
1.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나. 기금 투자 기준 및 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기금 투자 정책의 개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투자정책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투자정책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2.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주권 행사의 원칙ㆍ기준ㆍ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
나.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하여 운용하는 주식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사항
다. 법 제102조제4항에 따른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고려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수탁자 책임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3.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기금 운용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나. 기금 운용 성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다. 기금 운용 현황의 점검 및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에 관한 사항
라. 그 밖에 기금의 위험관리ㆍ성과보상에 관하여 운용위원회의 위원장,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국민연금기금위험관리ㆍ성과보상전문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검토ㆍ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위원은 상근(常勤)인 위원으로서 공동으로 각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1.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또는 연금제도 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이하 "관계 전문가"라 한다)으로서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2. 법 제10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용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
3.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국민연금기금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의 경우는 6명으로 한다)
⑤ 제4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제4항제3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⑦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0조의4(전문위원회의 운영) 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매달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검토ㆍ심의 결과를 실무평가위원회와 운용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2조제2항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로 한다.
제85조제3항 전단 중 "제76조제1항"을 "제76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용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의 운용위원회 활동을 보고서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