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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4. 4. 19.]

나눔복지교육원 2024-04-22 조회 7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388호, 2024. 4.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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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점검ㆍ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의 성폭력 사건 처리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 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363호, 2023. 4. 18. 공포, 2024. 4. 19. 시행)됨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으로 구체화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은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종사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기준으로서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 외에 가정폭력, 성매매, 스토킹 또는 성희롱 방지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도 인정하는 등 그 자격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388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 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법 제5조의4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이란 「정부조직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말한다.

    제10조 단서 중 "법 제38조제2항제1호"를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의 자격기준란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2) 중 "성폭력방지"를 "성폭력등 방지"로 하며, 같은 란 3) 중 "성폭력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 또는 시설(이하 이 표에서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이라 한다)"을 "성폭력등 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ㆍ시설"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다음 행위(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의 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가) 성폭력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매매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
            마)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별표 1 제2호나목의 자격기준란 3) 및 4) 중 "성폭력방지"를 각각 "성폭력등 방지"로 하고, 같은 호 다목4)의 자격기준란 가) 및 나) 중 "성폭력방지 관련 기관"을 각각 "성폭력방지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ㆍ기관ㆍ시설"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1항제2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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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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