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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시행 2024. 4. 25.]

나눔복지교육원 2024-04-25 조회 62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17호, 2024. 4. 16.,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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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9761호, 2023. 10. 24. 공포, 2024. 4. 25. 시행)됨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조치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4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여성가족부 소관)        이상민

    ⊙대통령령 제3441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자립지원)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등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사자에 대한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관련 교육ㆍ훈련의 실시
      3.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이용하고 있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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