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58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ㆍ장애인ㆍ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5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