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에서 1만분의 1,02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851"을 "1만분의 1,02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