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2020. 1. 10.,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개인적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을 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과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면"을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6조제8항 후단 중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를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별표4 제목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