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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0.]

관리자 2020-01-10 조회 32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0.]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2020. 1.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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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존에 개인적 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가 생겨 조합등급을 결정받은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장해급여를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장해만 남은 경우에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과 조합등급의 장해급여 지급일수에서 기존 개인적 장해로 인한 장해급여 지급일수를 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장해급여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고용노동부령 제279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하면"을 "그 질병과 유해ㆍ위험요인 사이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46조제8항 후단 중 "영 제53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다"를 "제7항 후단을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별표4 제목 중 "정상인"을 "비장해인"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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