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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고용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0. 1. 16.]

관리자 2020-01-10 조회 388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일용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액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급여액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현재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후 취업 전인 사람인 실업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 있는 사람을 취업훈련 대상자에서 제외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제한을 없앰으로써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직업능력개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고용노동부령 제27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3을 삭제한다.

    제6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른 훈련기관이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고 훈련과정이 학위와 연계된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61조제3항 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내일배움카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를 "내일배움카드"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를 "내일배움카드의 발급절차, 지원한도"로 한다.

    제6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갖춘 자"를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훈련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고 1개월 80시간"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훈련시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9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9조제2항"을 "법 제47조"로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40조제1항제5호"를 "법 제40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2호)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로서 법 제40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하는 14일 기간  중에 실제 근로한 날이 3일 이내인 경우: 100분의 30

    제109조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용기간의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별표 2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제1쪽ㆍ제2쪽, 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앞쪽ㆍ제1쪽 뒤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앞쪽,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제1쪽, 별지 제48호의2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서식 앞쪽, 별지 제52호의2서식 제1쪽, 별지 제52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2호의4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75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97호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3, 제60조, 제61조, 제66조 및 제68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대통령령 제0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여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는 제50조의3, 별지 제52호의3서식 및 별지 제52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훈련수당 지급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정을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훈련수당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제6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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