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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 2020. 1. 16.]

관리자 2020-01-16 조회 332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대통령령 제30256호, 2019. 12. 24.,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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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30256호(2019.12.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로 한다.
      ⑪부터 ㊵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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