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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지도사]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시행 2020. 1. 29.]

관리자 2020-01-29 조회 695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연수 실시 30일 이전에 연수 실시 사항을 공고하던 것을 연수 실시 4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여 연수 참가자의 편의를 높이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청소년지도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관에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 배치하던 것을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청소년지도사 4명 이상을 배치하고, 청소년수련원에는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배치하던 것을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배치기준을 일부 변경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이정옥

    ⊙대통령령 제30375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30일"을 "40일"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30일"을 "40일"로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의 표의 청소년수련관의 배치기준란 중 "1급 청소년지도사 1명,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3급 청소년지도사 2명 이상을"을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로 하고, 같은 목의 표의 청소년수련원의 배치기준란 1) 중 "2급 청소년지도사 및 3급 청소년지도사를 각각 1명 이상"을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 2명 이상의 청소년지도사를"로 하며, 같은 목의 표의 유스호스텔의 배치기준란 중 "2급 청소년지도사"를 "1급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로 하고, 같은 목의 표의 청소년특화시설란의 배치기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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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연수 실시 공고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는 연수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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