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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사]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2. 1.]

관리자 2020-02-03 조회 635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2. 1.] [여성가족부령 제148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     전체 제정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의 장이 해당 시설ㆍ기관ㆍ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여 신청인의 업무 편의를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     전체 제정

 

  • ⊙여성가족부령 제148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3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교육장 또는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의 동의서 1부
      2.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본인의 동의서 1부

    제8조제3항 후단 중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을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은 제외한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제8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회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2호가목 단서 또는 제3항제1호 단서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또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운영 또는 취업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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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서식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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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g54642333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의 운영 또는 취업정보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4"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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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앞쪽의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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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같은 조 제3항제1호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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