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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장애인복지법[시행 2020. 3. 4.]

관리자 2020-03-04 조회 652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0. 3. 4.] [법률 제16733호, 2019. 12. 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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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체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개선교육기관 지정ㆍ위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점자정보ㆍ무지점자단말기 등의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제22조제5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이수율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 등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25조).

      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식개선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식개선교육기관이 준수할 사항과 갖추어야 할 요건을 정함(제25조의2 신설).

      라.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제59조의14 신설).

      마. 장애인재활상담사 3급을 폐지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 1급과 2급의 응시자격을 개편함(제72조의3제2항).

      바.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제80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법률 제16733호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시각장애인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와 음성도서 등을 보급하기"를 "시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시각 및 청각 기능이 손상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점자도서, 음성도서, 점자정보단말기 및 무지점자단말기 등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개발ㆍ보급하고,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전문인력을 양성ㆍ파견하기"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인식개선"을 "인식개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단체의 장은"을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으로, "교육을"을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9항"으로,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인식개선교육"으로, "제출"을 "제출 및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인식개선교육 이수율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인식개선교육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공표를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학교 평가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⑧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의 효율적 지원 및 실시 결과의 관리 등을 위하여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장애인 복지향상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과 관리자 특별교육
      2. 제7항에 따른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제8항에 따른 인식개선교육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③ 인식개선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전문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식개선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전문강사를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ㆍ의사소통ㆍ보행ㆍ이동 훈련, 심리상담, 문화ㆍ여가 활동 참여 및 가족ㆍ자조 모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9조의1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14(장애인학대 등의 통보) ① 사법경찰관리는 장애인 사망 및 상해 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장애인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피해장애인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의3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사회복지사 2급"을 "사회복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대학"을 "전문대학ㆍ원격대학"으로, "이수한"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사 2급"을 "사회복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관리 및 제2항"을 "관리, 제2항"으로, "관련 교과목"을 "관련 학과ㆍ관련 교과목"으로 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ㆍ대학ㆍ원격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재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관련 학과의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제80조의2제1항 중 "한국언어재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한국언어재활사협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협회"를 "한국언어재활사협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회"를 "제1항에 따른 한국언어재활사협회"로 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3(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 ①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개발ㆍ보급하고 장애인재활상담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한국장애인재활상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5항, 제35조, 제80조의2 및 제80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5조 및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7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72조의3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3급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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