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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23. 4. 11.]

관리자 2023-04-11 조회 35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4. 11.] [법률 제19339호, 2023. 4. 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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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제19339호(2023.4.1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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