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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시행 2019. 12. 3.]

관리자 2019-12-03 조회 19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 [대통령령 제30231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종전에는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 100분의 85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1년으로 정했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80 미만인 주택의 경우 5년,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인 주택의 경우 3년으로 상향 조정하여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대통령령 제30231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100분의 70 미만"을 "100분의 80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5 미만"을 "100분의 8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주택의 경우에는 제5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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