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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22. 3. 8.]

관리자 2022-03-08 조회 60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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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32528호(2022.3.8)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부터 제75조까지 생략
    제7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3(규제의 재검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및 지원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 기준: 2022년 1월 1일
        2. 제7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2022년 1월 1일
    제77조부터 제91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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