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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2. 3. 14.]

관리자 2022-03-14 조회 57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2. 3. 14.] [여성가족부령 제173호, 2022. 3. 1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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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 등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과 함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도 통합하여 조회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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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령 제173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3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로,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따른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아동관련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려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 아동관련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영하려는 기관이나 취업대상 기관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 및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2. 신분 증명서(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본문 중 "별지 제10호서식의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전자문서로 된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8조제7항(종전의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에 대한 회신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서식
      2. 제2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2서식
      3. 제3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3서식
      4. 제4항에 따라 요청한 경우: 별지 제11호의4서식

    제12조제2항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각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의3서식 앞쪽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앞쪽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의3서식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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