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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관리자 2019-12-24 조회 23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58호, 2019. 12. 2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ㆍ장애인ㆍ노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25세 이상인 수급자 등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이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24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58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1호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100분의 10"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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