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고객센터 > > 수험정보

[청소년상담사]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시행 2019. 12. 26.]

관리자 2019-12-26 조회 293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12. 26.] [여성가족부령 제147호, 2019. 12. 2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자가 응시자격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한 경우 각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하도록 하여 응시자의 시험 편의를 높이고,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및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여 자격검정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그 밖에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사진 규격을 3.5센티미터×4.5센티미터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여성가족부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여성가족부령 제147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12월 26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5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세부 사항 고시)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에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받은 때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응시자의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9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세부 사항 고시) 제8조 및 제9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의 제출, 자격검정의 실시 방법ㆍ절차 및 자격검정의 시험 방법ㆍ채점기준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4㎝"를 "3.5㎝×4.5㎝"로 하고, 같은 앞쪽 ⑥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로 하며, 같은 앞쪽 첨부서류란 다음에 담당 직원 확인사항란 및 행정정보 공공이용 동의서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4092277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⑮란 다음에 ⑯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img54092281

    별지 제7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의 ⑥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⑯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작성방법란 제2호 중  "3㎝×4㎝"를 "3.5㎝×4.5㎝"로 하고, 같은 작성방법란 제3호의 ②란 중 "서류 및 검정수수료"를 "서류"로 한다.
      ⑥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 내국인은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응시수수료 반환 계좌번호: 응시자격 부적격자의 응시수수료 반환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을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앞쪽의 사진란 중 "3㎝×4㎝"를 "3.5㎝×4.5㎝"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img54092285
  • img54092289
  • img54092293

목록 수정 삭제


이전글, 다음글
이전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2019-12-27
다음 [사회복지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2019-12-24
고객상담02-6092-1200
근무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점심시간 : 오후12시 - 오후1시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에이치알디이러닝(주) 소개 서비스이용약관 환불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