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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관리자 2019-12-27 조회 28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2019. 8.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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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학ㆍ전문대학에서 이수해야 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선택과목에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등 7개 과목을 추가하고, 이수해야 하는 학점을 4과목 12학점 이상에서 7과목 21학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종전에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 등에서 12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에서 160시간 이상의 실습 및 대학ㆍ전문대학 등에서 30시간 이상의 실습세미나를 모두 받아야 함.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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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령 제663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1의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기관실습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를 매년 1회 이상 선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교과목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2)ㆍ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제외하고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3조제2항, 별표 1 제1호 표의 선택과목의 이수과목(학점)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1)ㆍ나목ㆍ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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