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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 2020. 1. 1.]

관리자 2019-12-31 조회 26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289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제정·개정문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인구가 증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액의 인상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이 인상되는 등 장기요양보험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851에서 1만분의 1,025로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8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1만분의 851"을 "1만분의 1,025"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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