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3.] [보건복지부령 제699호, 2020. 1. 3.,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 예외 없이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탁받을 법인을 선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직접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제정·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69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운영하고자 하는"을 "운영하려는"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을 "선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중"을 "사람 중"으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이 규칙에 정한 것외에"를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