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위기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을 종전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제정·개정문】
⊙여성가족부령 제187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4월 11일 여성가족부장관 (인)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호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해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서류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서류(주민등록표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등의 서류를 말한다):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신청인(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선정대상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소득ㆍ재산 신고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활용을 통하여 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신청인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나.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 신청인이 제1항의 공통서식에 기재한 사항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