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339호(2023.4.11)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1조 생략 제2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 3의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