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상담02-6092-1200
- 근무시간 : 오전9시 ~ 오후6시
점심시간 : 오후12시 - 오후1시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응시자격 | 취득절차 | 제출서류(인정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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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만 18세 이상인 사람 | 필기 –실기–구술 –연수(90) | - |
②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실기–구술 | - |
③ 해당 자격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구술 –연수(40) | - |
스포츠심리학 | 운동생리학 | 스포츠사회학 | 운동역학 | 스포츠교육학 |
스포츠윤리 | 한국체육사 |
•검도, 게이트볼, 골프, 복싱, 농구, 당구,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볼링, 빙상, 자전거, 등산,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킨스쿠버, 스쿼시, 스키, 승마, 씨름, 야구,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인라인스케이트, 정구, 조정,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행글라이딩, 궁도, 댄스스포츠, 사격, 아이스하키, 육상, 족구, 철인3종경기, 패러글라이딩, 하키, 핸드볼, 풋살, 파크골프, 양궁, 펜싱, 합기도 |
※ 전문스포츠지도사가 생활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
사이클과 자전거, 산악과 등산, 수중과 스킨스쿠버, 트라이애슬론과 철인3종경기, 인라인롤러와 인라인스케이트는 동일한 종목으로 본다.
필기검정기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 대한체육회(태권도를 제외한 전종목), 국기원(태권도 단일종목) |
연수기관(21) | 수도권(6) | 경기대, 경희대, 용인대, 인천대, 중앙대 ,한양대 |
경 상(5) | 경남대, 경상대, 계명대, 부경대, 안동대 | |
충 청(4) | 건국대, 충남대, 충북대, 호서대 | |
전 라(3) | 군산대, 전남대, 전북대 | |
강 원(1) | 강릉원주대 | |
제 주(1) | 제주대 |
일반사항
자격검정 합격기준
기타사항
체육지도자 결격 사유(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 5,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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