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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시행 2020. 1. 7.]

관리자 2020-01-08 조회 46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시행 2020. 1. 7.] [보건복지부령 제701호, 2020. 1. 7.,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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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규모 시설 중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예산 제출 시 임직원 보수 일람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결산보고서 제출 시 인건비명세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 인건비 편성 및 지출비율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종전에는 모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매년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예산 및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만 회계장부를 제출하도록 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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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령 제701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개정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라한다)은 제2호"를 "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당해예산"을 "예산"으로, "해당 예산"을 "예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20조의 제목 "(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7호의 서류"를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기타비용명세서"를 "그 밖의 비용명세서"로 하며, 같은 항 제23호 중 "경우에 한한다"를 "경우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서류"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로, "별지 제5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5호의4서식"을 "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로,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하며"를 "따르며"로,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며"를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첨부하여야"를 "첨부해야"로 한다.
      10.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유동자산 외의 유동자산을 말한다)

    제24조제2항 중 "장은"을 "장이 제10조에 따른 예산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으로, "회계장부를 매년 7월 15일"을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 8월 15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9조에 따른 결산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회계장부(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부터 6월까지의 회계장부를 말한다)를 해당 회계연도의 다음 연도 8월 15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의 제목 "기타유동자산명세서"를 "그 밖의 유동자산명세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0년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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