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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상담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0. 1. 9.]

관리자 2020-01-09 조회 52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1. 9.]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2020. 1. 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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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가 잘못 낸 고용보험료를 사업주에게 반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그 반환금 중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6268호, 2019. 1. 15. 공포, 2020. 1. 16.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의제 사유를 확대하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을 명확히 하는 한편,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제 사유 확대(안 제7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사업주가 「소득세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기재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단순 착오ㆍ누락으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기한이 도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 명확화(안 제25조제2항)
        건설업 등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 사업의 경우 고용보험료의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때를 종전에는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던 것을 확정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다음 보험연도의 3월31일)으로부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이 끝나는 날에 대한 해석상 혼란으로 인하여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다.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직접 반환의 절차 등(안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제35호의3서식 신설)
        1)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함.
        2) 근로자가 부담한 고용보험료를 근로자에게 직접 반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확인함.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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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령 제280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1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고한"을 "신고ㆍ신청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보수가"를 "보수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여 수리된 경우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을 하여 등록된 경우

    제25조제2항 중 "따라 고용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날"을 "따른 고용보험료 신고ㆍ납부기한으로"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9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이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반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반환 결정의 통지는 제35호의3서식의 고용보험료(근로자 부담분) 반환 결정통지서에 따른다.
      ⑥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사업주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의 확인은 사망신고 또는 주민등록 말소 등록 및 거주불명 등록 등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 확인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의6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별지 제22호의6서식, 별지 제35호의2서식 및 별지 제35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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