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90호, 2019. 12. 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원양어업 선박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비과세소득의 일부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당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하며, 연금보험료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농어업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근로자의 소득의 범위 확대(제3조제1항제2호)
연금보험료와 급여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할 때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급여를 소득의 범위에 포함함.
나. 기여금의 개별 납부 기간 연장(제24조제1항)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그 체납액 중 기여금을 개별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5년까지에서 10년까지로 늘림.
다. 농어업인의 범위 합리화(제57조제3항)
종전에는 농어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것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했으나 앞으로는 소득 외에 재산도 고려하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사람 등을 농어업인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 규모가 큰 사람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면을 개선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대통령령 제30290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우 :"를 "경우:"로,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를 "제3호까지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제24조제1항 중 "근로자가"를 "근로자는"으로, "부담하여야"를 "부담해야"로, "내려는 경우에는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를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 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에 낼 수 있다"로 한다.
제25조의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연도의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각각 "연도를 기준으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5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2.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제7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별표 2의3 제1호거목 중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를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5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파목 중 "「치료감호법」"을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호 거목 중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하고, 같은 호 로목을 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로목 및 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수급자에 관한 자료
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여금의 개별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해당 연금보험료의 월별 납부 기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